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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

by maybb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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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실업급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 3104원으로 지난해 대비 1536원(2.5%)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2.5% 오른 9860원에 따른 조치로 이뤄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활동 중에 지원받는 제도로 생계비에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

2024년 최저임금 실업급여

그러나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상한액(하루 6만 6000원)에 근접하게 된 것입니다. 상한액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조정하는데, 6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수급액이 최저임금을 받던 실업자와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이 저소득층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실업급여 하한액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반복 수급자와 부정 수급자

2024년 최저임금 실업급여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인해 일부 실업자들은 재취업보다는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도 존재하며, 지난해에만 380명이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여기간을 늘리고, 하한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에 급여 수준을 낮추어서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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